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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4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26. 0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 북로 343번 길 73-13에 있는 ‘ 다모아 펜 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내동로 170에 있는 ‘ 오 남매 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2회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녀와 모친의 죽음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우울증을 앓게 되어 술에 의존하게 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보유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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