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거듭하여, 원고와 C는 재정적회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점, 직제 및 인사가 분리되어 있고 각각의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존재하는 점, 사업모델과 수익구조 등이 완전히 상이한 점, 원고의 부사장 N은 형식상 사내이사에 불과하고 C에서도 비상근직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C는 별개의 사업장이고 원고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참가인은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가 별개의 법인으로 성립한 이후에도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치거나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동일한 근무 장소에서 동일한 근무 조건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출판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자신을 ‘C의 콘텐츠 이사’로 표시한 점, 2016. 5. 28.자 업무지원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홍보와 대외 제휴 영업, 기타 총무와 관련된 업무도 C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고유의 업무에 속하는 A 앱과 A 샵에 필요한 콘텐츠의 제작과 업로드, 물품의 해외주문 및 수입업무 대행도 업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점, 위 업무지원 계약서에는 업무지원의 범위와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기간, 갱신 방법, 분쟁의 해결 방법, 계약 종료 및 해제 사유 등과 같이 독자적인 회사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통상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는 내용이 없는 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지원계약은 원고와 C가 별개의 사업장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