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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08 2018재고단11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2. 말경, 2009. 3. 말경, 2009. 7. 21. 저녁 무렵, 2010. 10. 중순 일자 불상...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가 1985. 5. 22.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2008. 7. 중순 일자 불상 01:00 경 강릉시 경포대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A 와 1회 성 교하고, 2008. 8. 말경 오전 무렵 경기 연천군 신서면 동 막골 계곡 텐트 안에서 A 와 1회 성 교하고, 2009. 2. 말경 부천시에 있는 E에 있는 ‘F’ 공장 내 탈의실에서 A 와 1회 성 교하고, 2009. 3. 말경 부천시에 있는 E에 있는 ‘F’ 공장 내 탈의실에서 A 와 1회 성 교하고, 2009. 7. 21. 저녁 무렵 경기 연천군 신서면 이하 번지 불상의 가정집에서 A 와 1회 성 교하고, 2010. 10. 중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파주시 통일 동산 이하 번지 미상의 가정집에서 A 와 1회 성 교하고, 2010. 12. 중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파주시 G 가정집에서 A 와 1회 성 교하고, 2011. 11. 4. 경 경기 H 이하 번지 불상의 가정집에서 A 와 1회 성 교하여, 배우자 있는 자와 각 간통하였다.

2. 무죄부분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구 형법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41조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제 241조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최종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 등) 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2008. 10. 31. 이후에 이루어진 2009. 2. 말경, 2009. 3. 말경, 2009. 7. 21. 저녁 무렵, 2010. 10. 중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2010. 12. 중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2011. 11. 4. 경 각 간통의 점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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