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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8 2016재고단73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5. 9.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남자이고, B은 1992. 4. 30.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여자이다.

피고인은,

가. 2008. 10. 일자 불상 22:00 경 경산시 F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인 ‘F 빌라’ 302호에서 B과 1회 성 교하고,

나. 2009. 1. 초순 일자 불상 02: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 교하고,

다. 2009. 1. 초순 일자 불상 03: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 교하고,

라. 2009. 1. 16. 02: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B과 각 간통 및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형법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1 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 다만, 각 간통으로 인한 간통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판결) 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09. 9. 9.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구 형법 제 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 등 결정) 을 선고 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 등 결정) 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한 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 재심대상판결 중 공소 기각판결 부분에 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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