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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40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5』 피고인 A은 2008.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9. 5.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부동산 개발업ㆍ컨설팅업ㆍ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L 주식회사(이하 ‘L’)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2008.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위 L의 영업총괄이사, 피고인 C는 2010. 5.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소위 기획 부동산업에 종사하면서 위 L에 은평구 일대의 건물을 소개하며 함께 작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L는 서울시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나 공원 등 공공사업 부지로 편입되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들에게 서울시에서 개발하는 택지에 건축하는 아파트 입주권인 소위 ‘특별분양권’을 우선적으로부여하고 보상금을 주는 점을 이용하여 편입 예정 지역의 노후화 주택을 매수하여 이를 알선해주거나 전매를 하는 회사로서,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공공사업 부지로 편입 예정 지역을 선정하고 투자조건을 정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영업총괄이사인 B은 A이 정해준 조건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며, 피고인 C는 은평구 일대에서 노후화 주택을 물색하여 위 L에 소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서울시가 위와 같은 도시계획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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