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4. 12. 1. 경 7,000만 원을 가져간 것은 피해 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고, 같은 달 2. 경 3,400만 원을 가져간 것 역시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급여, 퇴직금 등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각 금원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12. 2. 경 3,500만 원 및 2012. 4. 경부터 2014. 11. 경까지 매월 50만 원씩 합계 1,6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업무상 횡령 부분), 위 기간 동안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할 이 사건 신용카드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 업무상 배임 부분) 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① 피고인이 위와 같이 7,000만 원 및 3,400만 원을 피해자에 대한 채권 내지 퇴직금 등에 충당할 당시 피해 자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충당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피고인이나 H에게 화를 내는 등 피해자가 사후에 이를 승낙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 7,000만 원과 퇴직금 등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