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9.03 2015노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범행을 저질러 무려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품의 반환이나 피해변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진 바 없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이라고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