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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05 2015노46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이미 7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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