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그럼에도 2013. 4. 4. 14:00~15:00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C(구속 기소)에게 2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4. 15: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박카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착수보고, 수사첩보보고서, 통장거래내역 등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투약 및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1회 있지만 이는 10년 전의 일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한 결과, 아래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제1항 매수의 점(기본범죄) 마약범죄군,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 2년
2. 판시 제2항 투약의 점 각 마약범죄군,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 :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