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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3고단62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그럼에도 2013. 4. 4. 14:00~15:00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C(구속 기소)에게 2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4. 15: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박카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착수보고, 수사첩보보고서, 통장거래내역 등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투약 및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1회 있지만 이는 10년 전의 일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한 결과, 아래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제1항 매수의 점(기본범죄) 마약범죄군,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 2년

2. 판시 제2항 투약의 점 각 마약범죄군,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 :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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