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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18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으로 제주시 C,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7. 7. 6.까지 위 업소에 침대 및 샤워ㆍ안마시설이 완비된 방 실과 함께 경찰 단속과 출입자 감시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한 후, 성 매수를 원하는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현금 12~13 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 E, F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벌금형 병과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최근 허리 수술을 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3. 4.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017. 4. 25. 단속 후 다시 영업을 하다가 같은 해

7. 6.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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