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7.16 2019구단5794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7. 1. 11.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30일)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7. 1. 24. 결정일자 2018. 2. 13.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8. 3. 8. 결정일자 2019. 2. 14.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에서 석유가 생산되는 니제르 델타 지역 내에 있는 리버주에서 태어나서 거주하였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리버주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하면서 환경오염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였음에도 마을을 개발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005년경 B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단체(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를 결성하였는데 원고는 2006년경부터 위 단체의 대변인으로 활동하였고, 2015년경에는 주 내무부장관에게 찾아가 마을에 좋은 학교와 길을 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달라고 항의하기도 하였다.

2016. 3.경에는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이 사건 단체 회원 11명이 체포되기도 하였고, 2016. 8.경에는 단체 설립자가 살해되어 지도부가 해외로 피신하여 조직이 해체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단체 대변인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정부가 원고를 체포하는 등 박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바, 원고는 이러한 위험 때문에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