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3. 2.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3. 8. 결정일자 2016. 3. 23.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3. 31. 결정일자 2016. 12. 22.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이보족이다.
원고는 사업차 대한민국에 왔다.
그런데 원고가 대한민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나이지리아에서 하우사족과 요루바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폭동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나이지리아에 있는 원고의 사업장이 불타고 말았다.
원고는 생활의 근거를 모두 잃은 상태에서 나이지리아로 돌아가기가 어려우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고의 난민면접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이보족으로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폭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나이지리아 정부가 중재에 나선 이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