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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8 2016가단89338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2.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2억 원, 계약금 1억 2,000만 원(계약시 지불), 잔금 10억 8,000만 원(2016. 10. 10. 지급, 단 ‘잔금일은 건축허가 이후로 한다’는 특약이 있음)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매매 대상 토지 중 C 토지의 실제 면적 및 공부상 면적은 1,764㎡인데, 이 중 172㎡ 지상 위에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 또는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억 2,000만 원과 원고가 매매 대상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설계비와 측량비 9,803,500원의 합계 129,803,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옹벽으로 인해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지정한 수량에 미달이 되는바, 피고가 원고의 정당한 대금감액청구를 거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옹벽이 설치된 토지 부분이 매매 대상 토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원고는 옹벽이 설치된 토지 부분은 매매 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사기 또는 착오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판단 1 매매 대상 토지가 5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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