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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094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개인택시 차량에 관한 자동차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4. 5. 28. C과 사이에 A 소나타택시 차량(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기간을 2015. 5. 28.까지 하는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4. 8. 8. 1: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9번 출구 앞도로에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하던 중 이 사건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D 소유의 B BMW 420D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왼측 앞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피해 차량을 왼쪽 앞범퍼 등 수리비로 628만 원이 지출될 정도로 파손하였다.

피해 차량 소유자 D의 아들 E은, 2014. 8. 8. 피고와 사이에 위 자동차 수리기간 동안 피해차량 대신 F 아우디 차량(이하 ‘대차 차량’이라고 한다)을 렌트하는 내용의 자동차렌트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대차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다가, 2014. 8. 28. 피해 차량의 수리가 완료되자, 대차 차량을 피고에게 반납하였는데, 대차 차량 렌트기간은 20일 8시간이었다.

피해 차량과 동급인 고급 승용차의 경우 피고가 책정한 통상 1일 렌트비용은 427,500원이고, 피고의 경우 통상 렌트료의 30% 정도를 할인받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일 8시간 동안의 자동차 대차료로 6,084,000원{피고가 책정한 대차차량에 대한 1일 렌트료 427,500원 ×(1 - 피고의 할인율 30%) × 수리기간 20일 8시간}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면서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 3, 을 1~5의 각 기재와 갑 4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0시간 8일간 피고가 정한 대차료는 6,084,000원{427,500원 × 0.7 × (20 8/24시간 , 피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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