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0 2018가단52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