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5.25 2017구단5411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5. 2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6. 5. 3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7. 1. 3.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28.경 컬트 조직에 가입한 후 2015. 10. 1.경 자신의 남자 형제를 희생제물로 하여 컬트 조직에서 돈을 빌렸는데, 남자 형제가 제사 의식 과정 중에 사망하였다.

그로부터 1년 후 원고는 컬트 조직으로부터 또다른 희생제물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고 기독교 신도로 개종한 후 컬트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컬트 조직원들은 원고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는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