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6.24 2016구단65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5. 24.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5. 24.) 전인 2014. 3.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가족들은 이그보족이다.

원고의 아버지는 2014. 1. 15.경 사망하였고, 그 후 원고는 아버지가 가입하였던 오그보니라는 컬트 집단으로부터 아버지 자리를 승계하라는 강요와 승계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기독교인이라 컬트 집단에 가입할 수 없었고, 이에 컬트 집단은 원고에게 영적인 공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컬트 집단의 위협을 피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이보 공동체 사회 내 컬트 집단의 위협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므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