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0 2017가단109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 1, 2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 1, 2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