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486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