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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486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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