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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6 2020가단33533
분양대금 반환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2,23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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