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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3.18 2014가단1020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62,635원 및 그 중 31,090,780원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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