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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531785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47,07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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