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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19가합5472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9. 6. 6. 까지는 연 8% 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소외 C, D이 2012. 11. 30. 피고에게 209,000,000원을 이자 연 8%, 변제기 2013. 11. 30. 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C와 D이 2019. 4. 8. 자신들이 가지는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9. 10. 경 그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9,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19. 6. 6. 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8%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의 지연 손해금에 대하여 연 12% 가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의 母 E이 담보로 제공한 F 화백의 그림들( 이하 ‘ 이 사건 그림들’ 이라 한다) 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그림들 로 대물 변제를 받겠다는 의사를 소송 진행 중 표명한 적이 없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데, 원고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가 이 사건 그림들 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물 변제할 수 있다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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