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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4노4567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하였다는 당일 바로 경찰에 출석하여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내용에서 일관되는 점, 원심 증인 G의 증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가 허위 진술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장소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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