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8.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호성 2길 16에 있는 호성 동아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킬로미터를 진행하고 있었다.
위 E 병원 앞 도로에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 상을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⑴⑵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술 청취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혔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