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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9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시고 다소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언행,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당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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