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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8나6585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3. 13:15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 1층 구내식당 카운터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의 주차권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해지된 것에 대하여 C에게 항의하던 중 화가 나서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코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이로 인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및 양측 안와주위 부종 및 자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2938호로 2013. 2. 19. 벌금 1,5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은 2012. 5. 3.부터 같은 해

6. 22.까지 위 상해로 인해 D병원, E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C의 치료비 등으로 1,929,41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2. 6. 20.부터 2012. 7. 31.까지 C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737,100원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으로 합계 1,192,3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으며, 원고가 C의 치료비 등으로 1,192,310원을 공단부담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위 공단부담금 1,192,3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공단부담금 마지막 지급일 다음날인 2012.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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