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사고 내역 기재 사고로 인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6쪽 제2행 아래 ‘일실수입’표 다음부터 제15조 제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기왕치료비 1) 치료비 내역 이 사건 사고로 지출된 치료비의 병원별 총액, 급여치료비(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치료비, 환자부담총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위 ‘원’은 생략한다
). 피고는 아래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환자부담총액 30,132,545원만을 기왕치료비로 청구하고 있다. 병원별 총액 (① ② ③) 급여치료비 ③비급여치료비 환자부담총액 (② ③) ①공단부담금 ②본인부담금 F병원 13,654,000 556,080 361,500 12,736,420 13,097,920 E정형외과 6,749,260 1,855,820 784,000 4,109,440 4,893,440 G병원 5,467,961 1,077,024 225,337 4,165,600 4,390,937 H의원 11,468,260 4,660,860 1,967,400 4,840,000 6,807,400 D병원 1,432,822 489,974 359,308 583,540 942,848 총액 38,772,303 8,639,758 3,697,545 26,435,000 30,132,545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기왕치료비 중 ‘비급여치료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도수치료, ESWT체외충격파치료 등 비급여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 합계 26,435,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이 법원의 F병원, E정형외과의원, G병원, H병원, 의료법인 D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비급여치료는 피고의 통증 완화 및 관절가동범위의 확대, 경직 감소를 위해 반복적으로 시행되었고, 치료 후 피고의 통증이 호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비급여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