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27]
1. 피고인은 2017. 4. 13. 01:05 경 군포시 산 본 로 198번 길 22, 빌라 앞 노상에 모아 져 있던 쓰레기더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터보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여 쓰레기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쓰레기를 불에 태워 이를 소훼 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3. 01:10 경 군포시 C, 주택가 앞 노상에 놓여 진 파지를 발견하고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파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파지를 불에 태워 이를 소훼 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3. 01:20 경 군포시 번영로 610번 길 48, 금호 아파트 주차장 기둥에 놓여 있던 쓰레기더미를 발견하고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쓰레기를 불에 태워 이를 소훼 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017 고단 1937] 피고인은 2017. 9. 28. 23:00 경 군포시 D 소재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F(31 세) 의 처인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위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H(41 세) 이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고 말리자 팔꿈치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2017 고단 1937]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