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1. 22:4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1동 앞 상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피해자 F이 “여기 상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나가면 문을 잠그니까 차량을 빼세요”라고 하자 “주차장이 니 땅이가”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알겠습니다, 문 잠그고 가겠습니다”라며 차량을 출발하려고 하자 차량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머리로 턱 부분을 3~4회 들이박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 소유의 G 폭스바겐 차량 문을 발로 차 수리비 836,660원이 들도록 차문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음파일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운전석 문짝 발자국 감식불능에 대한), 수사보고서(임의제출 압수물 첨부) 녹취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녹음파일이 피해자에 의하여 편집, 조작되었을 개연성이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녹음파일은 피해자가 차량 내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을 USB 저장장치에 복사한 사본인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 사본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자신의 차량 내 블랙박스에 녹화된 것을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서 원본 내용과 같고,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대화가 그대로 녹음된 것이며, 위 녹음파일 사본과 해당 녹취록 사이에도 동일성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들도 이 사건 녹음파일 사본을 열람 및 복사하여 들어본 뒤 녹취록에 일부 피해자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