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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7 2016고단307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10: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C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D을 폭행한 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사무실로 오게 되자 민원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장 E에게 욕설을 하고, 위 사무실에서 당직 사건 처리 업무를 보조하던 피해자 경위 F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개새끼야, 돼지새끼야” 등 욕설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약 5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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