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07 2016고단307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10: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C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D을 폭행한 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사무실로 오게 되자 민원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장 E에게 욕설을 하고, 위 사무실에서 당직 사건 처리 업무를 보조하던 피해자 경위 F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개새끼야, 돼지새끼야” 등 욕설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약 5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