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E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들인 피고인 A이 E 생활대책 대상자 확정통보를 받아 ‘상가를 특별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일명 ‘상가딱지’)를 받을 수 있게 되자, 이전에 피고인들이 F에게 써 주었던 “피고인 A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원주인은 F이다”라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여 위 ‘상가딱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11. 14.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의 요지는 “F이 각서를 위조하여 보상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각서는 피고인들이 2010. 7. 1.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H법무법인 사무실에서 F이 본문을, 피고인 A이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여 위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 I에게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11. 15.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13. 11. 28. 성남수정경찰서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저의 명의를 도용하여서 제 앞으로 나올 배당금을 타 간 사람을 고소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A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 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