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2. 16. 00:40 경까지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안방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찾아온 E 등에게 위 장소와 화투 49 장을 제공하여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도박을 한 사람들 로부터 1,000원 당 200 원씩의 속칭 ‘ 데 라( 자릿세) ’를 받아 합계 16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박 피고인은 E, F, G, H과 함께 2017. 2. 15. 21:00 경부터 다음날 00:40 경까지 위 장소에서 화투 49 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원 내지 2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각 100원 내지 2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0여 회 걸쳐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과실 치사 피고인은 2017. 2. 16. 00:40 경 위 장소에서 ‘ 고 스톱’ 도박을 하던 피해자 F( 여, 62세) 가 경찰 순찰차량을 발견한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장소의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옆 주택 옥상으로 도망가다 건물 사이 8m 상당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속칭 ‘ 하우스 ’를 운영해 오면서, 2017. 1. 말경에도 경찰이 출동하여 도박을 하던 사람들이 위 장소의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옆 주택 옥상으로 도망갔던 사실이 있었으며, 위 장소의 작은 방 창문과 옆 주택은 약 55cm 의 거리가 있어 추락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위 창문을 통해 도망을 못하게 하거나 안전시설을 하여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오히려 경찰에 단속이 되면 도박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