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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1057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2. 3. 피고에게 2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의 정함 없이 변제기 2013. 9. 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날인 2013. 9.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동업으로 엘피지충전소를 운영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그 동업관계의 청산과정에서 이 사건 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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