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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1 2014고정1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14:00경 피해자 B(34세)에게 휴대전화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강아지 치료를 하러 조만간에 갈 테니, 그때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2013. 10. 16. 10만원을, 그 다음 날 2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 사본(증거기록 제9면),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10~28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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