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1 2020가단21310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3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3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