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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1 2020가단21310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3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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