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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5 2018노202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B[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 피고인 B은 2017. 12. 6. 22:12 경 김해시 N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김해시 H에 있는 J 신축 공사현장 부근 도로까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K 갤 로 퍼 차량을 타고 함께 이동하였을 뿐, 직접 운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이 위 갤 로 퍼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검사( 피고인 A의 피해자 E, F, G에 대한 각 특수 절도의 점) 피고인 A은 2017. 12. 1. 22:53 경부터 같은 달

2. 00:48 경 사이의 범행과 관련하여 그 무렵 김해시 O 건설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 인근에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AI CCTV에서 피고인 A의 차량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으며, 피고인 A의 동종 전력과 이 부분 범행방법이 유사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불상의 도구로 컨테이너의 방범 창을 뜯어내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E, F, G의 각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의 피해자 E, F, G에 대한 각 특수 절도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B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7. 12. 6. 22:12 경 김해시 부원동에서 김해시 H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 소유의 K 갤 로 퍼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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