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66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8:20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277번길 한국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10세)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평소 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조각칼(총 길이 15센티미터, 칼날 길이 2센티미터)을 꺼낸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조각칼의 나무 손잡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