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20 2016가단6954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525,711원 및 그 중 49,994,971원에 대하여 2006. 11. 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을 상대로 이 법원 2006차4086호로 101,051,4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11. 27. 이 법원으로부터 ‘망인은 원고에게 101,051,423원 및 그 중 99,989,942원에 대하여 2006. 11. 2.부터 2007. 1. 1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7. 1. 2. 확정되었다.

나. 망인은 2009. 9. 29.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 50,525,711원(=101,051,423원 × 1/2) 및 이에 대한 2006.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한정승인받았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한정승인신고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참조).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위 법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그 입증책임은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6. 12. 23. 이 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