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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26 2016노2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주식회사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E(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00 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E: 벌금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 A, F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위와 같음, 피고인 F: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각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 판시 2015 고단 1071호 범죄사실 제 3 항( 피고인 A, D의 식품 위생법위반 부분) 의 범행 일시는 2013. 12. 14. 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행위시법인 구 식품 위생법 (2013. 7. 30. 법률 제 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7조 제 1호(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 13조 제 1 항 제 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2013. 7. 30. 법률 제 11986호로 개정된 식품 위생법의 시행 일은 2014. 1. 31. 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현행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 1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더 중한 법정형으로 처단하는 위법을 범하였고, 피고인 A의 위 식품 위생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양 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위법을 범하였다.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 A, 주식회사 E의 위 각 식품 위생법 위반죄 및 이와 상호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각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피고인 F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2013년 동 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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