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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469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2015. 7. 21. 생산한 쑥 앙금 찰떡, 3 색 경단, 방울 증편, 고구마 송편 등의 제조 연월일과 유통 기한을 2015. 7. 22. 로 표시하는 등 2015. 3. 경부터 2015. 7. 21. 경까지 위 회사가 제조한 떡의 제조 연월일과 유통 기한을 허위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 A은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거( 압류) 증, 허위표시 스티커

1. 법인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7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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