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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7가단5197854
판결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55,997,8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1.부터 2007. 9. 1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공동피고 K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4~9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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