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는 ‘E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함께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공인중개사들로서 아래에서 보는 원고와 F 사이의 전세계약을 공동으로 중개한 사람들이고, 피고 D협회는 피고 B, C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1억 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F은 2016. 10. 10. 위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 B, C의 중개로 원고가 F으로부터 광주 북구 G빌라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다세대주택) 전세계약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G빌라 H호 임대할 부분 : 위 소재지 H호 전부 보증금 : 70,000,000원 계약금 : 7,000,000원 잔금 : 63,000,000원 (2016. 11. 5. 지급일) 임대기간 : 2016. 11. 5.부터 2018. 11. 4. (24개월)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의 임대차계약이며 등기부등본 확인 후 계약이다.
2. 채권최고액 중 금 140,000,000원(근저당권자 I)은 상환말소키로한다.
다.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J조합(이하 ‘J조합’이라 한다)의 2014. 10. 10.자 채권최고액 103,68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 I의 2014. 10. 23.자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계약 당일 F에게 계약금 700만 원을, 2016. 11. 4. 잔금 6,300만 원을 각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고, F은 2016. 11. 4. 위 특약에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 중 2순위 근저당권인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