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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5290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는 ‘E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함께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공인중개사들로서 아래에서 보는 원고와 F 사이의 전세계약을 공동으로 중개한 사람들이고, 피고 D협회는 피고 B, C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1억 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F은 2016. 10. 10. 위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 B, C의 중개로 원고가 F으로부터 광주 북구 G빌라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다세대주택) 전세계약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G빌라 H호 임대할 부분 : 위 소재지 H호 전부 보증금 : 70,000,000원 계약금 : 7,000,000원 잔금 : 63,000,000원 (2016. 11. 5. 지급일) 임대기간 : 2016. 11. 5.부터 2018. 11. 4. (24개월)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의 임대차계약이며 등기부등본 확인 후 계약이다.

2. 채권최고액 중 금 140,000,000원(근저당권자 I)은 상환말소키로한다.

다.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J조합(이하 ‘J조합’이라 한다)의 2014. 10. 10.자 채권최고액 103,68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 I의 2014. 10. 23.자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계약 당일 F에게 계약금 700만 원을, 2016. 11. 4. 잔금 6,300만 원을 각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고, F은 2016. 11. 4. 위 특약에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 중 2순위 근저당권인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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