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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24 2012고단16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무릎관절 및 경추 부위에 통증을 겪고 있었으나 서울 늘푸른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알게 된 C이 파주 금촌에 D한의원을 개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굳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하고 있던 의료실비보험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위 병원에 입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5.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C 운영의 ‘D한의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은 다음, 2011. 11. 5.부터 같은 해 12. 5.까지 위 D한의원에 31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1일 동안 D한의원 입원실을 배정받아 입원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병원 밖에서 생활하는 등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31일 동안 D한의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진료비를 계산하고 입원서류인 입ㆍ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2. 1. 12.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의 ‘무배당삼성앤케어간병보험2’ 상품으로 보험금 2,550,000원을, 2012. 1. 13.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의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1,930,000원을, ‘무배당건강애실버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930,000원을, 2012. 1. 13. 피해자 대한생명(주)의 ‘한아름교육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310,000원을, 2012. 1.17. 피해자 우체국공제회의 ‘우체국건강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2,170,000원을, ‘평생OK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1,240,000원을, ‘하이로정기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1,240,000원을, 2012. 3. 2. 피해자 현대해상(주)의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6,352,000원을, 2012. 7. 9. 피해자 교보생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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