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11: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휴게소 앞 공터에서 개집을 짓고 있던 피해자 E(남, 62세)에게 다가가 이곳에 개집을 지으면 자신의 밭에 피해가 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개집을 짓기 위해 땅에 박아놓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100cm , 세로 10cm )을 뽑아 피해자에게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의사 G 면담수사)
1. 상해진단서
1. 치료내역서 사본
1. 현장 및 피해자 부위 사진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각목을 든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에 확인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일치는 피해자가 자신의 억울함과 그 폭행경위를 과장하며 설명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과장이 다소 많다고 판단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쉽게 배척할 수는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고하고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각목을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발목부위를 가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의 진술내용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