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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7.16 2014고단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11: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휴게소 앞 공터에서 개집을 짓고 있던 피해자 E(남, 62세)에게 다가가 이곳에 개집을 지으면 자신의 밭에 피해가 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개집을 짓기 위해 땅에 박아놓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100cm , 세로 10cm )을 뽑아 피해자에게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의사 G 면담수사)

1. 상해진단서

1. 치료내역서 사본

1. 현장 및 피해자 부위 사진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각목을 든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에 확인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일치는 피해자가 자신의 억울함과 그 폭행경위를 과장하며 설명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과장이 다소 많다고 판단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쉽게 배척할 수는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고하고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각목을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발목부위를 가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의 진술내용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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