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6,000만 원 편취의 공소사실 중 5,7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유 무죄를,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불복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 1 심이 단순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는 바(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884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되므로, 이 부분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2, 3 쪽 부분에서 상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