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19,483원과 그 중 14,282,023원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2015. 4. 2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과 사이에 보증원금 2,000만 원, 보증기한 2011. 4. 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증원금 및 보증기한을 여러 차례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보증원금 1,700만 원, 보증기한 2014. 4. 2.까지로 되었다.
위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 B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추가보증료를 곧 지급하여야 하고,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에 대하여 위 손해금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A은 2014. 3. 5.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4. 6. 24. 14,282,023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추가보증료 60,230원, 법적 절차비용 519,200원이 발생하였다.
이후 원고는 법적 절차비용 중 41,970원을 회수하였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4. 6. 24. 이후 연 14%이다.
다. 피고 B는 주문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으면서도, 2014. 7. 29.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에서 16, 갑 2호증의 각 기재,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19,48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