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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2 2015노270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범인을 체포하여 경찰서로 데려가려 던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월 ~ 8월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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