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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5노40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한 후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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