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2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 및 상고 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4. 21:30 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에서, 전동 휠체어 충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안내 데스크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는 보안팀장인 피해자 D(43 세 )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진열된 도서를 집어던지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C의 순찰, 안전 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직원 E과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D(43 세 )에게 “ 니가 뭔 데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가 112 신고를 하여 도망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전동 휠체어로 피해자 ( 주 )C 소유의 출입문을 들이 받아 위 출입문을 수리 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씨씨 티브 (CCTV) 영상 캡 쳐 사진, 씨씨 티브 (CCTV) 영상 씨디 (CD)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재판 중인 사건 확인), 각 판결문 및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1 조, 제 366 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서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서점 직원을 모욕하며 서점...

arrow